2024.04.29 (월)
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(이하 ‘범국민운동본부’)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.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·시민사회·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(23일)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.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“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”이라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면 반박했다.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.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‘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’로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“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·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”고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조했다. 또 “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